내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다. 전면이라는 말에 공매도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장조성자라고 분류되는 부류는 여전히 공매도가 가능하다. 어떠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자. 1. 공매도 전면 금지 배경 (불법 공매도) 얼마 전, 외국 IB에서 불법 공매도 거래가 확인되면서 이슈화 됐다. 공매도란 매수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으로, 국내에서는 공매도 전에 반드시 주식을 빌려 놓고, 해당 주식만큼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일부 외국 IB에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공매도 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뉴스가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알려지기 시작했다...